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특정과의 전문의 수습난 해소를 위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지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에 전문의를 배치토록 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규정을 전문의 수급난을 고려,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는 택일해서 전문의를 배치토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의 개원 증가와 특정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로 인한 인력난 등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개정 의료법은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는 내과와 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 7개과중 6개과에만 전문의를 배치토록 강제하며 나머지 1개과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전문의 수련규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이에 따라 인턴 수련기준 중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문의 배치 규정을 모자협약 체결 300병상 이하 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 수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300병상 이하 병원의 인턴은 모병원 또는 자병원에서 해당 4과(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반드시 수련토록 건의했다.2004년 현재 89개 인턴수련 병원중 300병상 이하는 72개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며, 이 중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은 54개다.
한편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의 개원율은 2001년 50.7%에서 2003년 54.9%로 늘었으며, 종합병원 취업률을 같은 기간 12.2%에서 11.3%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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