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백신을 생산하는 제조업소에서 제품이 출하되어 도매상과 약국 등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수송 및 보관과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위반시 약사법령에 의거 의법처리토록 함으로써 최근 기온상승에 따른 수송·보관 등 유통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백신의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백신제품의 유통과정상 품질 유지 상태확인을 위한 자동온도 측정라벨 부착제도 도입 등 유통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백신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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