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길수(朴吉壽) 대의원총회의장을 비롯한 의협 의장단 및 각 시도의장은 의협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의하고 무기한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대의원총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회의에서는 또 대의원과 대의원총회도 지금까지의 소극적 참여에서 보다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의원이 주체적 중심에 서서 정책개발과 회무의 생산적 견인차가 되어 공동적 책임정신으로 집행부가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결집된 힘을 모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기한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대의원총회 차원의 대응책 ▲16대 국회개원에 따른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2001년 표준소득율 폐지와 동시 기본경비율 신설에 따른 소득세법개정(안) 연구 및 집행부 지원방안 ▲대의원총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행정요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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