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설립위원회는 8일 제10차 모임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대한 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장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직제 규정안의 핵심은 상임이사를 관리상임이사,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분장을 정했으며 직원은 일반직, 연구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시켰다.
조직은 본원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창원 지원 등 7개 지원을 두기로 하며 본원에는 기획관리실·정보통신실·심사기준실·심사실·약재관리실·평가실·상담심의실.보험관리실·감사실 등 9개 실을 두고 본원의 실과 지원의 하부조직은 업무수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상임임원 및 직원 총정원은 1,124명(▲임원 4-원장·상임이사 3 ▲일반직 1,064 ▲연구직 12 ▲기능직 16)으로 정하고 6월이상 휴직, 대외파견 및 연수 중인 직원이나 노조 전임요원은 당해 직급에 따로 정원이 잇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원 중 창원지원은 2002년 1월부터 부산지원에 통합시킨다는 원칙을 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이 심사평가원에 고용승계로 인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시는 200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및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별도의 정원 적용기간을 두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