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 심포지엄에서 성균관의대 이석구(삼성서울병원 일반외과)교수는 KONOS 발족 이후 장기기증과 구득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장기이식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장기구득의료기관에 대해 코디네이터 파견 및 발생비용의 적정 보상 등 적극적인 보조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천의대 이영돈(중앙길병원 일반외과)교수는 장기구득의료기관이 장기기증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반복 업무의 증가 뇌사자가 확실치 않은 경우 환자 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소요 해당병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식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엄격한 뇌사판정기준, 뇌사판정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울산의대 한덕종 교수는 "서울중앙병원의 경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 직전 한달동안 뇌사자 장기이식이 6건이었던 것에 비해, 법률 시행 이후에는 4개월이 다되도록 단 1건의 이식만이 이뤄졌다"며 제도개선 없이는 이같은 뇌사자 장기이식의 침체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장기이식의 수적 감소를 막기위해 장기구득의료기관을 독립시키거나 KONOS의 업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 장기이식 성적 저하에 대비, 뇌사판정위원회의 현실적 운영 수혜자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이식과정을 단순화하고 국고 지원을 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단위로 돼 있는 장기구득의료기관을 독립 기관으로 확대하고 조직 적합성 판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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