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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공동의견서
약대6년제공동의견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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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 움직임과 관련, 이는 "보건의료인간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단체는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14일 청와대를 비롯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보건복지위· 각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고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과 한의협은 의견서에서 "약사는 결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약대 6년제 추진은 약사의 업무 변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팜디'는 임의조제 뿐만 아니라, 의약과 질병치료의 3분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약질서에 결코 부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견서는 이어 "약대 6년제 추진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비 부담이 조제료 등에 전가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주어 커다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약대 6년제 추진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현행 4년제인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으며, 당시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 직능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것' 이라고 배경을설명했다.
이에대해 의협은 "명분만 앞세운 정책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의료계는 약대 교육기간을 2년 연장할 경우 교육비를 포함해 약 1,000억 원의 직·간접 사회부담을 매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약사가 약국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극소수의 병원 임상약사를 위해 수업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며 나아가 약사 재량권 확대에 따른 임의·불법조제 행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한의사협회 역시 현 약대 교육과정에 한방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에서 교육연한이 2년 더 늘어나면 한약조제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한약사의 기능이 약사와 명백히 구분되지 않아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학제를 늘리는 건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약사인력 양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사 재량권 확대에 따른 직능간 영역 파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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