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결과 있는데 굳이 사진까지? "기피 시술한다는 자부심, 탄압에 꺾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 사진을 요구한 행위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지난 24일 개인 SNS에 "우리 의원에서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성기 사진을, 심평원이 환자 동의 없이 보내라고 한다"며 "이를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더라"고 성토했다.
통상 산부인과에서는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이 마취나 시술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수가도 낮다. 심평원은 해당 의원에서 종양 제거술 진료가 많이 이뤄진 것을 두고 증거자료로 환자 사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민감 사진을 동의 없이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인다. 소신으로 종양제거술을 행해온 의료인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산부인과 원장은 "우리 의원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그나마 (미용이 아닌)수술을 많이 하고 강남에서도 급여 진료를 꽤 한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정부가)산과를 죽이더니 이젠 부인과도 죽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급여진료 수술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다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런 탄압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심평원이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 사기꾼 취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담당 심평원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고발 등을 법적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