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4명 임의조제 금지 몰라
10명중 4명 임의조제 금지 몰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0.06.1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 주민들 10명 중 4명은 약사의 임의조제가 의약분업 실시 후 금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최근 옥천군 보건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주민 10명 중 4명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사의 진료 및 처방이 금지된다는 것(40.3%)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사실을 모르는 주민 중 3명은 전문의약품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28.4%)는 사실도 역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분업 실시 후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3명(297%)의 응답자가 약사에게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요구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거의 모든 주민이 의약분업 실시를 알고 있다(89.7%)는 조사와 비교해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가 단편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