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왜 안느나했더니, 정부 "2월 사직 불가" 못질

사직 전공의 왜 안느나했더니, 정부 "2월 사직 불가" 못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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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법률관계 정리' 공문 보내
대다수 전공의 2월 사직 불가 "6월 이후 사직서 수리한 날 효력" 해석
바른의료연구소 "후반기 전공의 모집 이용, 전공의 내부 균열 노림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며, 전국 수련병원에 이른바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인턴과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2월 사직은 불가하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다음인 6월 4일 이후로 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수련계약 기간 중인 경우 언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병원이 결정'하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병원에 떠넘겼다.

1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힌 다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병원간 계약 내용 및 전공의 연차에 따른 전공의 일방 사직 가능 여부와 사직 효력 발생의 시점을 정리해 전달했다.

먼저 인턴을 마치고 올해 3월 레지던트 1년 차를 준비하고 있던 전공의의 경우에는 인턴 기간 만료로 수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2월 29일자로 인턴 계약이 만료되고 레지던트 수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과 관계없이 3월 1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전공의 가운데, 매년 계약 갱신을 별도 통보해야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월 29일자로 수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법률관계 정리(바른의료연구소 제공) 

그러나 '별도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며,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전공의 일방의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월에 제출한 사직서는 갱신 거절의 효과가 없으며, 1년간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수련 기간 전체를 일괄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전공의들 또한 같은 사유로 2월 사직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4일 이후 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날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수련병원-전공의 계약은 연 계약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매년 갱신 통보를 하는 사례는 더욱 드물어,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여기 '2월 사직 불가', '6월 사직서 수리' 범위에 속한다.

정부는 3년계약 후 3년이 초과한 전공의들의 경우 3월 1일 이후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사직의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즉 6월 이후가 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공문 말미 '수련계약 기간 중인 경우 언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병원이 결정'하라고도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6월 말로 사직서를 받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아울러 전공의 사직 관련 문제에서 정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병원이 지라는 뜻을 확고히 했다"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종용하는 이유가 9월로 예정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짚었다. 

만약 사직한 전공의가 타 병원 인기과 후반기 모집에 지원하거나 지방에서 수련받던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 빅5 병원에 지원하면 전공의 조직 내부에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바의연은 "기존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으므로 후반기 모집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후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조직에 균열이 발생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늦어도 내년에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행정명령 '철회' 이후, 자신들이 사직의사를 밝힌 2월 사직서를 근거로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자신들이 분명하게 사직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행정명령을 통해 부당하게 막은 것은 정부이며, 결국 스스로 명령을 철회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병원과 전공의가 감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6월 4일자로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 등 후속 계획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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