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할 의안은 △정관개정안 △선량한 회원보호를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재무업무 규정 제정 △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자 명단 공개의 건 등이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협 정총에서 표창 할 모범지부 선정 과정에 회비· 특별회비 납부율과 지난 2·22집회 참석율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집행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 오후 7시 30분 힐튼호텔에서 법령·정관심의위원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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