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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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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보건의료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처사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은 물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정책시행에 앞서 공개적인 여론 수렴은 물론 투명한 진행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이번 발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지는 의문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주도한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은 지난해 11월 27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개최하면서 보건의약계 단체 중 한의사협회 관계자만을 지정토론에 초대했다. 보건당국은 공청회 이후 종합보고서가 나오고 부처협의와 실무위원회를 거치면서도 자료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발전계획안이 중요한 국가 기밀인양 자료 자체를 대외비 내지 비공개라는 이유를 들어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원칙이나 뼈대까지 일방적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은 뒷전인 채 언론의 검증마저 회피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민주·대화·참여 등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복지부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보도된데 대해서도 사전에 자료가 유출됐기 때문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의 5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해 놓았다는 발전계획안을 심의·확정하는 단계까지 이른 시점까지도 자료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오히려 어디서 자료를 유출했냐며 큰 소리를 내고 있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건당국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정신을 잃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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