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총무이사 위촉, 의료법·의협 정관 개정과 운영체계 만든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상임의사회 의결을 통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을 단행했다.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은 의사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발족됐다. 특히 의사면허 자율규제를 통해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장은 기존처럼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연임키로 했다. 부단장도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연임한다.
간사에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7명 위원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
추진단은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국내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일부 회원의 비윤리 행위 자율징계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는 50여년 전부터 독립된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각 국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자율규제를 수행할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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