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원본 확인 완료, 선고만 남아…한의협·의협 "재상고 염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308/151171_116143_1459.jpg)
8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공판이 증거 원본 확인 후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9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번 공판은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원본 추가제출 요구가 있어, 피고측 변호사와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개됐다.
이날 원본을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계에서 검찰에게 제출했던 증거자료로 확인됐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자료 내용을 파악·확보 중에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상고를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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