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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보건의료발전계획안
참여정부보건의료발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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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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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2·3차 의료기관간 수가체계가 재조정되고, 의사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면허 취득후 일정기간(예 10년)마다 시험이나 교육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차원에서 표준진료가이드라인도 개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윤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발전실무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실무위에 상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오는 3월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우선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진료행위의 기술료에 의해 경영이 가능토록 수가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이 중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와 자문료·교육·건강검진 등 일차적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은 의료기관간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병상기준과 진료과목 선정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병원과 의원은 병상 기준의 완화나 의료기관 기능별 기준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시설과 인력, 환자구성비 등의 특정요건을 갖추고 특정 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을 참고해 전문병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전공의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방병원의 경우 야간수술시 야간가산료 적용, 수가항목 신설, 의원 임대 허용 등이 활성화방안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단과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장기요양병상 확충 및 요양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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