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분업 시행전 사실상 의약품 분류의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결과를 정리했는데 의약분업에 적용할 27,962품목의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 17,187품목(61.5%), 일반의약품 10,775품목(38.5%)으로 확정했다면서 종전 분류안보다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분류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분류 결과에 대해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한 목소리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재분류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쟁점 의약품목 272성분에 대한 재분류 과정에서 선진국형 분류원칙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재분류 결과라고 공박했다.
특히 이들 쟁점 품목들에 대한 의약품 분류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최종 분류안을 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더욱이 쟁점 의약품은 의사들의 진단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3.6%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용하라는 것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약사회도 의약품 분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분류결과를 철회하라고 경고하고 재분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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