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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접근권 달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성해야"
진료기록 접근권 달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성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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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제도적 한계로 본인 확인 과정 어려움, 비대면 진료 취소율 50%"
내과의사회 "높은 취소율은 높은 의료접근성 때문…플랫폼 불법 행위 돌아보라"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대한내과의사회가 진료기록 접근 권한이 의료기관에만 있는 등의 한계로 비대면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대면 진료의 애로사항은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 내로 추진했기 때문이며 되려 플랫폼에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지난 6월 5일 "비대면 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비대면 진료 가능(재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했는데,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접근할 수 없다. 제도적·법률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철저한 준비 없이 짧은 시간 내로 시작했기에 실제 진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라고 맞서며 "진료 데이터의 주체는 의료기관으로, 플랫폼의 본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원산협은 플랫폼 자체가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신해 진료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을 방지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짚은 내과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오히려 일부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 과태료 등의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한 반성을 통한 자정 노력에 힘쓰라"고 충고했다.

며칠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 환자 취소 또는 의료기관 거부 비율이 시범사업 전보다 5배 정도 증가해 50%를 넘어간다는 호소에도 "비대면 진료 취소율 증가가 비대면 초진 제한과 본인 확인 과정의 어려움에만 국한되겠느냐"며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원산협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에 "소아 환자는 대면 진찰을 하더라도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비대면 진료를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채우는 방편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3년여간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율은 11%에 불과하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공휴·야간·심야 초진율 또한 13%밖에 안 된다"며 "그럼에도 원산협은 시범사업 진료 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산업계를 붕괴시키는 처사이며,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활발히 이뤄진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감염병 심각 단계 당시와는 달리 일상생활이 회복된 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환기한 내과의사회는 "현재의 혼란과 시행착오에 따라 진료 대상인 국민과 주체인 의료기관에 일시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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