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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선발 의대 졸업생, 5년마다 근무지 조사?
지역인재선발 의대 졸업생, 5년마다 근무지 조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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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실효성 지적
의협 "지역 근무 보상 등 정주 유인 기전 필요…의료계와 지속 논의" 주문
[사진=freepik,pressfoto]ⓒ의협신문
[사진=freepik,pressfoto]ⓒ의협신문

의료정책 반영을 위해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실태를 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조사 활용 분야를 명확히 할 것과 근본적인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1898)'은 지난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과 확보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에 의협은 "지역의료인력 공백 해결을 위한 지역인재선발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태조사의 활용 분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학생들의 지역 정주 유도를 통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에만 활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한계가 명확한 지역인재선발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년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낮은 실효성이 지적받고 있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는 보장이 없고, 심한 경우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분한 보상과 처우개선 등 유인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편적인 대처보다도 지역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에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역의료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지역 근무 보상 ▲지역의료 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인건비·지원금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제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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