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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공동활용 병상 폐지 숨고르기..."부작용 최소화"

政, 공동활용 병상 폐지 숨고르기..."부작용 최소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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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윤 신임 의료자원 과장 "상반기 고시 개정 어려울 듯"

ⓒ의협신문
(pixabay)

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방안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확정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신임 의료자원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나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보니 아직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정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을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도 밝혀,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샀다.

현재는 인접 의료기관 병상 공유를 인정해 이를 포함하여 기준 병상을 확보하면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한데, 새 기준대로라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CT·MRI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오상윤 과장은 "내용을 세밀하게 보니 아직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계획 대로 상반기 관련 고시를 발표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인 오 과장은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 정책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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