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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혼란'...정부 교통정리 안간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혼란'...정부 교통정리 안간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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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확인 방법조차 모호, 졸속 추진" 비판에 7일 추가 설명자료
재진, 의무기록으로 확인...만성질환 1년, 그 외 질환 30일 내 기준
초진, 장애인등록증·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 '화상'으로 확인 후 진료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환자 본인확인 및 수가청구 방법 등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을 위한 추가 지침 성격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1일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진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핵심은 비대면진료 대상자 확인 방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대면진료 시행시 반드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진환자의 경우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그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초진인 경우에는 △섬·벽지 거주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노인)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 △감염병 확진 여부(감염병 확진 환자) 등을 확인하라는 얘기다.

다만 기존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환자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현장 적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이를테면 거동불편 장애인에 비대면 초진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를 화상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팩스 등 문서로 확인해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지침 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불명확한 지침으로 인해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거부율이 50%로, 시범사업 이전의 5배로 늘었다며 정부를 직격했다.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방법(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재진의 경우 환자가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을 진료받은 사실을 알리면,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확인한 뒤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는 지 보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비대면 재진 대상에 해당한다.

초진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 고지했다. 

일례로 노인의 경우 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정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진료비 청구방법(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재진 모두 관리료를 함께 청구하면 된다는 게 골자다. 초진환자의 경우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재진환자는 재진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해 청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과 평가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과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 기간 동안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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