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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규개위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개선 건의
간무협, 규개위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개선 건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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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2012년에도 "위헌 소지" 판단…"간호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목전, 간호인력 절실…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해야"
ⓒ의협신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6월 1일 정부 세종청사 소재 규제개혁위를 방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을 호소,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했다.

간무협 지난 6월 1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학력제한 규제 건의 해소를 요청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둠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국민들은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의료기사를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모두 '고졸 이상'이나 '대졸 이상'등으로 하한을 둘 뿐 어디에도 학력 상한을 두는 분야는 없다. 미용사나 조리사 등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양성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현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간호조무과 전문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간호인력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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