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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대법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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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끈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법 절차 마무리
변성윤 후보 "대법원 판결 존중…회무 정상화 조치 즉각 시행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6월 1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서 심리불속행 결정이 나면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2년 5개월 여를 끈 이번 소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 후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변성윤 후보는 경개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 바로 이튿날(2월 2일) 수원지법에 후보 등록 취소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2021년 3월 1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1심 결과에 불복해 8월 5일 수원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판결도 바뀌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제7-2 민사부는 올해 2월 15일 경기도의사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올해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모든 법적 판단을 마무리했다. 

변성윤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보자를 고소하는 등 공정 선거는커녕 회장선거 후보자를 괴롭힌데 대해 본인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 회장 공석으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회장 선거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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