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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의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무제공법 추진
병원 응급의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무제공법 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6.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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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일 원내대책회의서 '응급실 전전 사망 사건' 조명
응급의료 관리자 인건비 정부 지원 촉구...예산 515억원 반영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병원의 응급의료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월 2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을 언급, 정부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의료정보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병원의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하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의 가장 큰 원인과 관련해 긴급한 환자를 어디로 이송해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짚은 강기윤 의원은 "병원이 응급 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 제28조에는 병원에서 가동 가능한 병실과 투입 가능한 의사, 병원 내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임의 규정이다"며 "연내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필요한 응급의료 현황을 전담해 파악하는 관리자를 최소 4명 이상 편성하도록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명의 응급의료정보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관리자가 퇴근한 이후 전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응급의료 관리자 예산 515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나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 및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 의료기관 구급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효율화 등을 결과로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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