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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된다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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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내년 2월 27일까지 '포시가 734원·직듀오서방정 736원' 그대로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와 직듀오의 약가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포시가·직듀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한은 약 8개월 후인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는 SGLT-2 억제제 계열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다.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다.

포시가의 특허는 지난 4월 7일 만료됐다. 이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약가인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포시가·직듀오에 대한 약가 30% 직권 인하를 예고했다. 시행일은 5월 1일부터였다.

예정대로라면 포시가는 현재 가격인 734원에서 514원, 직듀오서방정은 용량에 따라 10/1000밀리그램은 736원에서 512원, 10/500밀리그램은 736원에서 473원으로 각각 인하될 운명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부의 인하 결정에 반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했다.

포시가는 다른 제네릭과 달리 당뇨병 외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여기서 특허가 만료된 적응증은 제2형 당뇨병. 이에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일괄적인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응증별 약가 제도가 아니다. 즉 같은 약이라면 적응증이 다르더라도 같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소송은 적응증별 약가라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시가·직듀오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처방되고 있다. 포시가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인정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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