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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는 화합의 기점, 대화의 장으로 오라"
"간호법 폐기는 화합의 기점, 대화의 장으로 오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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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초고령사회 모든 직역·국민 위한 정책, 학력 제한 폐지 개정 노력할 것"
ⓒ의협신문
5월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400만 규탄대회'. (사진 가운데) 단식 투쟁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이날 집회 선두에 자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법 폐기를 보건의료계 화합으로 나아갈 기회라며, 간호협회가 보건의료단체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은 지난 5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9명 중 107명의 반대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 폐기됐다. 이에 간무협은 입장문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모두가 처음부터 간호법안을 반대해 왔다. 간호법 폐기는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가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초고령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다투고 서로 대립했지만, 이제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만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간호사만을 위한 정책 강행보다 보건의료인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은 간무협은 간호협회를 향해 "마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폐기됐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돼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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