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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간호법 재의결 폐기"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간호법 재의결 폐기" 촉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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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 종사자 갈라치기법...사회 통합 저해"
"다가올 보건의료 위기, 직역 간 존중·호혜 구조로 대응"

ⓒ의협신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 환영을 표명하고 있다. 분열을 종결하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안이 지난 5월 1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의 재표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6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 등 가까운 미래에 중대한 위험을 앞둔,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에서 간호법에 사회적 역량·자본을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직역 간 존중과 상호호혜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임박한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 징후로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돌봄 수요 증가 △건강보험재정 고갈 압박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꼽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종이 온 나라의 의료와 돌봄을 다 할 수 있다는 독점적 입법 시도로 인해 골든타임이 급격히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돌봄을 통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한계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라며 ▲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을 갈리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무용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법안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마침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 일을 할 수 있어도 '타 직역을 절대 우리(간호사) 일을 할 수 없다'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자기중심성이 간호법 폐기를 이끈 자양분"이라며 "처우를 개선하라며 간호인력에 속한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제한 해지 요구에 '고졸이면 충분하다', '학원이면 충분하다'며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짓밟아왔다. 간호사 역시 고등교육과정과 간호원 양성소에서 출발해 간호권을 신장해 오지 않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골든타임 속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환영하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게도 공정한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행보 또한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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