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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근거' 강조하는데… 한방난임치료 국고 지원법 발의
의료계-정부, '근거' 강조하는데… 한방난임치료 국고 지원법 발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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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양방 시술만 지원 이뤄져 적극적 난임극복 지원사업 안돼"
보건복지부, 한의난임치료 논문 한계점 지적…"정책 지원 중심은 근거" 강조
의협 "안전성과 효과성의 검증이 우선돼야"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의료계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한방난임치료에 관해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월 26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영배 의원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해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계에서 주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난임 치료의 정책적 지원 중심은 '근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인상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한의계가 발표한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논문과 관련해 ▲비교 연구가 아니라는 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가 적은 점 ▲출생에 직접적 관련이 되는 생활 출생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들이 적은 점 등 한계를 꼬집으며 "정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역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의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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