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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 "분만 인프라 소생 첫걸음"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 "분만 인프라 소생 첫걸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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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10년 뒤면 산과 소멸…政·醫 신속한 제도 개선 나서자" 촉구

지난 5월 25일 일명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의회)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의결을 적극 환영, "붕괴된 분만 인프라가 첫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고 상찬했다.

직산의회는 "그동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과실이 없었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해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과목으로 만들어 버린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짚었다.

이어 "본회는 수년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회의했고, 기획재정부를 찾아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호소해 왔다"며 "무과실 의료기관 30% 보상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어, 그동안 본회가 애써온 노력들에 응답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 지 오래"라고 짚은 직산의회는 "산부인과는 10년간 전문의 증가율이 최저였다. 전문의의 고령화와 분만 회피, 분만 가능 병의원 감소가 꾸준히 있고, 향후 10년 뒷면 산과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요인으로는 ▲저출산 ▲저수가 ▲무차별적인 분만사고 형사처벌 ▲수억대 달하는 민사 소송 등을 꼽았는데, 특히 "한국의 제왕절개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국가 평균으로 봐도 절반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의사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직산의회는 "이번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 신호"라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협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 등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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