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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23건 의결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23건 의결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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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 본회의 94개 안건 심의·의결...장애인주치의제도 경증까지 확대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및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장기 기증자·유가족 지원 신설
ⓒ의협신문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2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2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계가 주목하는 다수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등 건강보험 재정 지원 마련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되 기한만 5년 연장하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며,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휘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토록 규정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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