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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의협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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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토대 마련…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계기 기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했다.

의협은 5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온 제도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의협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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