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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통과 환영"
이필수 회장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통과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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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 시 기재부 등 설득 위해 최선 다해"
제41대 집행부 주요 공약…"회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진료환경 노력" 약속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2020년 7월 22일 발의)과 신현영 의원(2022년 5월 23일 발의)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았다. 2023년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2023년 4월 19일 계류중인 법안을 재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방송3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5월 24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그동안 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 해결에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입장을 변화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5월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가 간절히 바랬던 법안이 통과하자 이필수 의협회장은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이번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14만 회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를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을 이끌어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의 토대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회장은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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