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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간호사 정원 못채웠다고 10년 이하 징역 처벌…"강력 반대"
간호사 정원 못채웠다고 10년 이하 징역 처벌…"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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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간호사 등 정원 기준 법률 명시 및 위반 시 형사처벌 법안 발의
의협 "사무장병원과 동등한 형사처벌 기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해" 지적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의료기관이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설자의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 기준 산정에 있어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즉,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정원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해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한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것도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개정안에 따른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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