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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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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5일 전체회의 개최 후 여야 이견없이 의결
김이연 대변인 "필수의료 지키기 위한 첫 걸음…다행스런 마음"
김동석 대개협회장 "눈물 날 것 같다...후배 의사 양성 밑거름 되길 희망"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대체 토론도 진행하지 않고 이견없이 곧장 의결했다.

의료계는 법사위 의결 결과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뗏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선진국에선 이미 갖춘 법안을 이제라도 적용하게 돼서 다행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진들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된다는 비상식적인 의료 문화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조금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법안이 통과되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가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서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회장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의사를 처벌해야겠다는 정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20대 국회 때부터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해 법안 발의를 위한 설득과 설명을 했다.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보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산부인과 후배 의사들을 양상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힌 김 회장은 "의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처벌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하고 후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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