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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6-07 15:35:58 더보기 삭제하기 양진한치라고 자위하다가 이제 전문의약품까지 쓰겠다고 들면 양진양치네? 양진양치가 무슨 한의사냐? 무허가 양방사지, 안 그래?
ㅇㅇ 2023-06-03 22:47:26 더보기 삭제하기 사이비 의사들 양진한치라는 헛소리까지 해가며 지켜온 최후의 자존심까지 집어던지며 한 수를 던졌으나 개같이 패솤ㅋㅋㅋㅋ 2류 양방사의 밑바닥 잘 봤습니닼ㅋㅋㅋㅋ
ㅇㅇ 2023-05-30 11:38:42 더보기 삭제하기 2017다250264 대법원 판결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 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 · 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2023-05-30 09:58:19 더보기 삭제하기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쐐기를 박은 것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너네 대법원 좋아하잖아? 그래서 대법원 판결 가져왔어^^
양진양치가 무슨 한의사냐? 무허가 양방사지, 안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