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3)
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3)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30 06: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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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6-07 15:35:58
양진한치라고 자위하다가 이제 전문의약품까지 쓰겠다고 들면 양진양치네?

양진양치가 무슨 한의사냐? 무허가 양방사지, 안 그래?

ㅇㅇ 2023-06-03 22:47:26
사이비 의사들 양진한치라는 헛소리까지 해가며 지켜온 최후의 자존심까지 집어던지며 한 수를 던졌으나 개같이 패솤ㅋㅋㅋㅋ

2류 양방사의 밑바닥 잘 봤습니닼ㅋㅋㅋㅋ

ㅋㅋㅋ 2023-06-01 08:53:52
판례 갖고와보라고 깝치고 꼬우면 법정에서 이기라고 깝치던 한방사들 단체로 묵언수행 시작했냨ㅋㅋㅋ

ㅇㅇ 2023-05-30 11:38:42
2017다250264 대법원 판결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 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 · 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2023-05-30 09:58:19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쐐기를 박은 것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너네 대법원 좋아하잖아? 그래서 대법원 판결 가져왔어^^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