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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3)
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3)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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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방·투약' 현행 의료법·약사법 위반
대법원 "한의사 전문약 처방·조제 면허 외 의료행위"…혈액·소변 검사도 불법
의협 한특위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마취제 불법 유통 엄단해야"

① 한의사, 전문의약품 아산화질소 마취법 국내외 학회 공개 강의 '충격'
② 마취통증의학회 "전문약 마취, 한방 원리 무관…오용 땐 치명적 부작용"
③ 대법원 "한의사 전문약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혈액·소변 검사도 불법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협신문

'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방·투약' 현행 의료법·약사법 위반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가 의사에게만 허용한 마취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아산화질소'를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과 제3항(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위반 행위다.

아울러 의약품공급자도 한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등 소매 행위 시 약사법 제47조(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소매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정감사 때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44조 1항 또는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시도 한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A한방병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마취행위는 위험한 부작용(어지러움, 메스꺼움, 졸음, 흉부통증, 팔다리 마비, 시력 손상)을 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의료용 아산화질소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이를 사용해 마취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이라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처방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한방병원에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위험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한의사 전문약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 2017다250264 판결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쐐기를 박은 것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31일 2017다250264 판결을 통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건은 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조제에 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전문의약품인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인 원고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소변검사를 통한 진단·치료 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광주지법(2020노141 의료법 위반 사건, 2021년 4월 29일)은 B한방병원에서 C·D·E 한의사 등이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전기신경자극자극·도수치료를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C·D·E가 혈액검사·소변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라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시행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서양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그 혈액이나 소변 내의 성분 등을 수치화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검사가 망진·문진·절진 등 한의학적 진단방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직접 한방의료행위인 경피적 전기자극요법·추나요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양방의료행위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도수치료를 시행하게 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를 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을 위반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한의사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서양의 현대과학에 그 기본 원리를 둔 진단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인체의 특정 부위의 증상을 실험적·분석적으로 보는 의학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통해 얻은 혈액·소변 내 성분과 그 수치에 비중을 두게 된다"면서 "결국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한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등 서양의학적 진단 결과에 의존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어 한의학 고유의 진단방법을 계승·발전시켜 나기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한의사는 광주지법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볍원에 상고했으나 "원심은 의료법 위반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한의사의 진단(혈액·소변 검사) 행위를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시 의약품 '수여 행위'...약사법 위반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 미용업소에서 마취크림을 사용해 눈썹 문신 제거술을 한 미용업자에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 미용업소에서 마취크림을 사용해 눈썹 문신 제거술을 한 미용업자에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2011도6287) 판례를 인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수여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6월 9일 미용업소에서 마취크림을 사용해 눈썹 문신 제거술을 한 미용업자에게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2011도6287) 판례를 인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인체에 더욱 침습적이고, 남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산화질소 마취행위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는 "한의사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투약행위는 침습적인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초음파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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