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입원전담전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서 의무화 추진
입원전담전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서 의무화 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24 16:3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24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진료서비스 안정성과 질 향상 필요"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