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4일 법안소위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정부 100% 보상법 논의
의협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막는 전환점...필수의료 함께 보호해야"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의료계 숙원 법안이기도 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9일 법사위에 넘어온 이후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현행 국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을 심의하기로 예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며 회의 성립 조건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치지 못해 연기됐다.
의료계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 및 과실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무과실 전액 국가 보상 법안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 중에 필수적인 하나는 의사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 응급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어서 살려야지'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몇 억까지 고소를 당할까'부터 생각하는 현실이다. 의료는 안정적으로 제공돼야하는 가치재이며, 필수의료 영역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