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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한의대 폐지하자" '의료 일원화' 방안 제안
"12개 한의대 폐지하자" '의료 일원화' 방안 제안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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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한특위 위원장 '의학교육 일원화' 통해 '단일의사' 양성…기존 면허자 유지
16일 의정최 특강 "의사 수 증원·의료일원화 문제 동시 해결…의료계 동의 관건"
"이원화, 국민 불편·의료비 이중 부담 해결…전문가단체 정책·비전 제시해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료 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료 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원적 의료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과 의료비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2개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의학교육 일원화(의과대학 교육 단일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교웅 위원장은 16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여, '의료 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주제 강의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 단일화'를 의료 일원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인해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는 대국민·대국회·대정부 설득에 용이하다. 부실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고, 정부의 의사 수 부족 논리와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한의대 교수진과 재학생 등도 모두 수용해 단일화 우호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학교육 일원화로 인해 결국 의사 정원이 늘어난다"면서 "일정 부분 의사수 증원을 감내하더라도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대 교육을 통해 단일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에 의료계가 동의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 일원화와 의학교육 일원화에도 많은 생각과 방법론이 있다. 실행 순서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회원 간 공통의 목표와 실행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향후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의 증감에 관한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의대 교과 내 전통의학 또는 한의학과 흡수 등을 예측해 의학교육 일원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의료계 리더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5월 9일 32기 개강식을 열고 6개월 과정을 시작했다. 32기 의정최는 현장 등록 44명과 온라인 등록 13명 등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5분∼9시 30분에 열린다. ⓒ의협신문
의료계 리더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5월 9일 32기 개강식을 열고 6개월 과정을 시작했다. 32기 의정최는 현장 등록 44명과 온라인 등록 13명 등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5분∼9시 30분에 열린다. ⓒ의협신문

하지만  "기존 한의사 면허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합의사와 복수면허 제도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의학은 경계가 없으나, 의료는 면허권(범위)이 있다"면서 "면허자 상호 교류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는 면허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상호 교류를 한다는 것은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혼란스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기존 면허자 상호 교류에 선을 긋는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약제제는 기존 한약서를 근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는 점 ▲안압측정기·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 문제 ▲성분을 모르는 한방 약침의 인체 투여 문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한의대 교육과목의 75%가 의대와 유사하다며 우리도 배웠으니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니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단체로서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 리더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5월 9일 32기 개강식을 열고 6개월 과정을 시작했다. 32기 의정최는 현장 등록 44명과 온라인 등록 13명 등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5분∼9시 30분에 열린다.

3강은 '국가 보건의료위기 시 의사의 역할 및 책무'를 주제로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가 마이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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