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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육성·살리기 위한 법안 발의 환영"

의협 "필수의료 육성·살리기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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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법·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 등 담아
필수의료 수행 시 중대과실 없으면 형사처벌 감경·면제 규정
의협 "의료현장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기대" 밝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지원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7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안 제8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안 제12조 내지 제14조)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9조, 제15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문의는 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다"며 "일례로, 현재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고, 산부인과는 2017년 97.8%에서 2022년 68.9%, 흉부외과는 2017년 54.3%에서 2022년 34.8%, 외과는 2017년 85.8%에서 2022년 31.7%로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며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환영했다.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알렸다.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법안의 제정취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는 만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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