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산업계·정부, 진료 형태·내용·범위 등 협의 통해 문제점 개선해야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9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벽지 등에서, 의원급 재진 형태로 시범사업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17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재진과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되 △대면진료 경험자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급 진료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나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 본인 또는 대리 수령 하도록 했으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 재택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키로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상당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필수조건인 진료 형태로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 지원 여부, 환자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 질환 범위, 의료 서비스 형태 등을 비롯해 지속적 관찰·상담 교육·진단 및 처방 여부,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