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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4개 단체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안전성 심각"
의약 4개 단체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안전성 심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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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논의 없이 시범사업안 발표...안전성 우려"
"비대면 진료 합의 원칙 역행…의료현안협의체서 세부안 논의해야"
ⓒ의협신문
[사진=freepik(Drazen Zigic)] ⓒ의협신문

의약 단체들이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안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됐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은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재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5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해 온 검증된 방식으로, 이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는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른 데다 환자군에 비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 안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약 4개 단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과 안전한 진료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시범사업 안이 발표됐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합의했던 비대면 진료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비대면 초진 비허용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도서산간,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구체적 기준 마련 ▲병원급 비대면 진료 비허용 ▲비대면 진료의 법적 책임소재 규정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의약 4개 단체는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시범사업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의약 4개 단체도 안전한 진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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