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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준법투쟁'에 전공의 "손잡고 함께 개선하자"
간호사 '준법투쟁'에 전공의 "손잡고 함께 개선하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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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준법 업무 환영…뒤바뀐 의사-간호사 업무·비정상 병원 구조" 지적
"처우개선…전담의·촉탁의 추가 채용,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이뤄야"
ⓒ의협신문
[사진=pexels] ⓒ의협신문

대한간호협회가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항의하며 5월 19일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간 서로 뒤바뀐 업무 범위 정상화의 시작을 환영한다"며 2030 젊은 간호사에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PA(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지지한 적이 없다. 본 회는 의사의 아이디로 간호사가 대리처방·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 구조의 문제"라며 "간호사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행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협을 향해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간호사회의 주장처럼 전공의 수 부족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정규직인 간호사 여러분과 달리,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5년간 교육 수련을 받는 초기 의사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동맥혈 채혈(ABGA)을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짚었다.

"준법투쟁이 투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대전협은 젊은 평간호사들을 향해서도 "기성세대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함께 맞서 우리의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와 평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병상당 인력 기준 확립 및 원내 전담의·촉탁의 추가 채용(병상당 인력기준 확립)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제한을 꼽았다.

특히 "전문의를 병원에서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 한,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PA 활동이 많은 주요 외과계 과목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PA 문제나 과도한 업무 등은 병원에서 병상은 늘리면서도 의료 이용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아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간호사와 마찬가지 처지"라며 "2000년부터 지속된 간호대생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했다거나 처우가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의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꼭 바로잡고 싶다"며 인턴제의 폐지 또는 그에 준하는 개혁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2022년 6월 수행한 '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턴의사가 의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50.8%로, 그중 16%가 환자 침대 이송 업무, 각종 행정업무 등 잡무가 13%를 담당한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장 정상화를 위해, 인턴 의사의 핵심적인 의료 역량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양한 뒤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진료와 처방 등 실질적인 환자 진료 업무를 경험하는 합리적인 수련 과정을 구축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련비용 지원을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 시간이 주 68시간·연속근무 24시간으로 단축되길 바란다"며 "간호사 여러분도 주 40시간 3교대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공의 역시 시급 1만원에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하며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통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간호사 여러분이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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