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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제팜·에티졸람' 3개월 넘게 처방하면 알려준다

'로라제팜·에티졸람' 3개월 넘게 처방하면 알려준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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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829명 '28% 감소'
3개월간 개선여부 추적 관찰·ADHD도 올해부터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로라제팜·에티졸랍 등 항불안제 성분을 3개월 넘게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해당 성분은 항불안제 10개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오남용 조치기준은 '항불안제 처방 3개월 초과'. 이번 대상 의사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시행이다. 대상 의사 수는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ADHD 치료제도 사전알리미 제도에 포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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