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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환자 안전·의료 위협" 규탄

"비대면 초진, 환자 안전·의료 위협" 규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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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진료 정보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 증가"
"비대면 오진 시 면책권 인정...독점 꾀하는 플랫폼 규제해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 "환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플랫폼의 의료 종속을 가속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은 크게 ▲재진 중심으로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관·약국 환자 선택권 존중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한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합의했음에도 '입장 선회'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진료 정보가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은 심각하게 증가한다"고 짚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환자에게 불행히도 오진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정부가 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환자의 편의와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모든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득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야겠다면 오진에 의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에 대한 의사의 면책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은 정부와 플랫폼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 뒤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범사업 안의 '환자 선택권 존중'에 대해서도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 보건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를 플랫폼에게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고객 편의와 선택이란 미명 하에 플랫폼의 독점을 추구하고 향후 주도권을 꾀하는 것은 플랫폼의 경영 방침이다. 환자 선택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올바르지 않은 비대면 진료 방안을 끝까지 시행했을 때 발생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를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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