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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적극 대응할 것"
이필수 회장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적극 대응할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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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 의견 개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 조항' 변경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강제조항 삭제 노력"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021년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021년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5월 17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협의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끈질긴 설득과정을 통해 법조항이 변경되고 의견이 반영되는 등 부분적인 성과물도 나왔지만, 어떤 식이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결국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내부에서도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최종적으로 변경되고, 회원들의 권익과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개정이 아닌 민간업체를 통한 자율적 방식의 청구간소화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위원 등 여야 위원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처리가 강행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한편으로는 민간 핀택업체 및 차트프로그램 회사 대표를 수 차례 만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민간업체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제로 1년 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요량의 80% 이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또 "보험업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11차례에 걸친 회의에 참여하며 소속위원들을 설득하고 여러 대안과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계기관의 경우 그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간소화라면서 중계기관이라는 중간과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정보보완 유출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므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전송방법 자율성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위원회 구성 등 필요조건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계기관에 대한 부분은 의협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됐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시행령으로 위임됐지만 그동안 중계기관으로 논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최종적으로 향후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그간 의협이 지적해 온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됐으며,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안에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여러 성과에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막지 못했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부터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장이고 의료정책이라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절차 과정에서 자료제출 강제조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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