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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간호법 거부권행사 환영…면허박탈법 재개정" 촉구

의협 비대위 "간호법 거부권행사 환영…면허박탈법 재개정"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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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서 불상사 벌어지면 총파업 곧바로 돌입"
면허박탈법 위헌 소지 없애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재개정안 상정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16일 대통령실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환영하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의 재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5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수 개월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 간호 세력의 이권을 위한 법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행된 법임이 드러났기에 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간호법 강행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철회하라는 생떼마저 쓰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제 간호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기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기에, 의협 비대위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법안 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의협 비대위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부실한 악법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모든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마저도 위헌적 부실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악법이었다는 점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여당과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의협 비대위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뿐만이 아니라 의료인인 의사·간호사·치과의사·조산사·한의사 모두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간호법의 법안 폐기를 확정짓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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