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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혹사' 줄인다…주당 근무시간 68시간 제한

전공의 '혹사' 줄인다…주당 근무시간 68시간 제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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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68시간, 연속근무는 36→24시간 제한…대전협 "대환영"
민주당 최혜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발의...주당 총 근무시간 제한
대전협 "과도한 근로시간 필수의료 기피...모든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지지"

ⓒ의협신문
[사진=pexels] ⓒ의협신문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응급 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적극 환영 의사를 표했다.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05)'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1주일에 68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안 제7조)다. 지난 3월 신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에 '주당 총 근무 시간 제한'을 추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 수련시간이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속수련 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했다.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이 발의되자 대전협은 16일 입장문에서 "최근 첨예한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전공의 근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면서 "본회는 동료 수련생과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 향후 병원 내 처우가 열악한 동료들의 인권 상황과 전반적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사도 한 명의 생활인인 만큼,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과도한 근로시간과 의료소송 부담으로 중증의료·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의 필요성을 다양한 통로로 꾸준히 호소해 왔다"고 돌이켰다.

"필수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호소에 실효적 개선책으로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힌 대전협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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