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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유보"
13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유보"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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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 환영...현 상황 타개할 수 있는 최선 결정"
보건복지의료 직역 분열 끝내고 화합해야..."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의료법 개정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단순 교통사고로 면허박탈…필수의료 붕괴, 평등권·직업자유 침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면서 "분열을 끝내고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회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를 환영하며, 다음날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재의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이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이런 균형을 깨뜨린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짚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보건의료체계를 해칠 뿐 아니라, 기존 의료법 각 조항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 제정(간호사처우개선법)까지 제안했으나, 간호협회는 이런 타협안을 일체 거부했다"며 "간호법은 국민건강이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과잉입법과 위헌 소지를 인지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까지만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범죄·성범죄·의료관련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해, 교통사고 등으로도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숙련된 의료자원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이라며 특히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야기해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박명화 대한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등 13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가 참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치협에서도 이날 별도의 성명문을 통해 "현재는 도로교통법 등이 구체화되고 처벌이 강화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으로, 과거와는 다르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의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된다면 의료인들은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을 보탰다. 

본래 다음날(17일)로 계획된 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 모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통합적 조치를 기대한다. 또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되기 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띄워 "꺾이지 않는 우리의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해, 오늘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이라는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다.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노력과, 비상대책위원회,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무엇보다 믿고 지지해 주신 회원 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간 우리 협회는 집행부 임기 시작 직후 2년여간 투쟁에 매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단식 투쟁,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고 돌이킨 이필수 회장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 추진 등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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