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 직접 밝혀
국무회의 논의 거쳐 법률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공 다시 국회로
국무회의 논의 거쳐 법률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공 다시 국회로
![SBS [LIVE]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방송 갈무리ⓒ의협신문](/news/photo/202305/149912_113783_4154.jpg)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밝혔다.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이 불러일으키고, 국민건강에도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15일에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