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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서 나타나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비대면 진료서 나타나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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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비대면 이용 10명 중 6명 '서울' 의료기관 선택
일반 비대면 환자 21% 주소지 외 진료…전남 41%·강원 32%·충남·경북 29%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데이터 분석해 비대면 진료 활용 가치 정립해야"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용자 5명 중 1명은 거주 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초진보다 재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 진료 현황'자료를 5월 15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 진료 3414만 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21%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의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는 총 2678만 건으로 이중 환자의 주소지 내 진료는 전체의 93%인 2500만건이며,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반 비대면 진료는 총 689만건 중 541만건(79%)이 환자의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21%)이 환자의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주소지 외 비대면 진료비율은 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지역이 32%, 충남·경북 29%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피부과 등 전문과별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 경우 전체 1122만 1144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서울에서 235만건으로 21%, 경기 265만 3953건으로 24%로 나와 수도권 의료기관 활용도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외과는 101만 6153만 건 중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0%를 차지해 수도권에서만 40%, 소청과는 527만 건 중 수도권에서 46%인 239만건, 산부인과는 52만건 중 수도권에서 52%인 27만 건, 비뇨의학과는 15만 171건 중 53%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2만 3673건 중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전체의 61%인 1만 4453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 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목적의 비대면 진료의 활용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활용에 이용자들 '초진'보다 '재진' 선택

비대면 진료를 본 이용자들은 '초진'보다 '재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많이 활용했다.

내과의 경우 전체 1122만 1144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초진 비율은 9%였으며, 외과는 101만 6153만 건 중 12%, 소청과는 527만 건 중 9%, 산부인과는 52만건 중 13%, 비뇨의학과는 15만 171건 중 9%, 피부과는 2만 3673건 중 26%가 초진 비율로 분석됐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1만 9766건 중 오직 3%만이 초진을 비대면 진료로 이용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 데이터 분석은 제도 설계에 있어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의 접근성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제공을 위해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의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어렵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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