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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법 "민간보험 이익법"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법 "민간보험 이익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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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 통해 민간보험 이익·의료비 절감 의도…진료권 침해"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개인정보 유출·악용 국민 피해" 반대 성명
국회, 입법 과정서 정부·의료계·전문가·시민단체 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법)은 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국민의 적정 의료를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법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축조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을 전자적 문서로 중계기관을 통해 민간보험회사에 전송토록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4월 25일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속내가 합쳐져 결국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라면서 "적정한 의료까지도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중계기관 신설 비용과 운영비 역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은 개인정보(환자 진료내용) 유출 가능성 우려로 인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보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계기관의 개인의료정보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도 청구 간소화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축적할 경우 보험 가입, 보험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의료정보를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토록 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회사에게 짐을 떠넘긴 정부와 국회가 다시 그 짐을 의료계에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진료비 삭감과 그에 따른 손해를 떠안는 의료기관은 또다시 후진화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와 국민의 진료접근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아청소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여기저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후진화하는 미봉책에 연연하는 국회는 또 다시 예전의 꼼수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국회는 백년 앞을 바라보고 신중히 국가의료체계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부·의료계·보건전문가·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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